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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5746 |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