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25
고용보험과-5746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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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甲이 구직급여 수급중 A사에 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동 수급자가 근무하던 공정을 사내하청(소사장제)을 통해 B사에 위탁함에 따라 甲은 B사로 자연스럽게 전직하여 근무중에 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과 수급자 甲의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A사의 업종은 우대업종에 해당하나 B사의 업종은 비우대업종일 경우 동 수급자에게 우대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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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을 적용함에 있어『재취직할 당시 6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 수급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A사에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여부의 판단은 A와 B사가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실제 조사를 통하여 표준산업분류표상 직종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