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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272000-01-01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과-10132010-10-20
- 행정해석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2392004-0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순찰을 위한 것이면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4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06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291999-11-1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안68307-1291995-03-1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2541994-10-12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32281-126541970-01-01
- 행정해석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12001-10-24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22001-05-17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