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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306 |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