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29 |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