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11
산안68307-127
승강로의 최소 치수규정은 카와 승강로내의 설치물간의 간섭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므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승강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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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 완공된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승강로 치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동 규정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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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의 최소 치수규정은 카와 승강로내의 설치물간의 간섭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므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승강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존건물의 철거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카와 설치물간의 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 하중시험 등을 통하여 정격전류나 속도 및 카의 변형 등에 이상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사기관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