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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
- 행정해석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0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산안1452-228781984-11-1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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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742000-01-01
- 행정해석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831995-06-05
- 행정해석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15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81998-02-17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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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9272000-10-21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742000-04-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8341996-11-07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522200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