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74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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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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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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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 68307-10374, 2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