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3
산안(건안)68307-274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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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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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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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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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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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274,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