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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1702005-04-15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과-21542005-04-14
- 행정해석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재보험과-11772005-03-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4302005-01-27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
- 행정해석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1382005-0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징수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2522004-11-11
- 행정해석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8382004-11-02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32004-08-23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38052004-07-26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31182004-06-23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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