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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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o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진폐'로 요양신청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콤프레샤로 연결된 공구로 콘크리트 건축물 일부를 파쇄하는 착암공의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이 양립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사업장 개요
가. 공사명 : 00복원공사 현장
나. 원수급인 : xx건설
다. 하수급인 : @@산업개발(주)
라. 중기사업장 : ##중기(지입차주 김씨)
- 사실개요
가. 위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중기 지입차주 김씨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공기압축기 5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는 없음. 건설현장으로부터 콤프레샤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건설기계인 콤프레샤는 차주가 직접 또는 운반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내고 기사는 일용직근로자를 모집하여 유선연락으로 현장에 보냄.
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콤프레샤의 공기 압축에너지로 콤프레샤에 연결된 부레커라는 공구를 손으로 들고 파쇄할 콘크리트를 찾아서 파쇄함. 작업범위는 통상 3명이 현장에 투입될때 2명은 파쇄공으로 작업을 하고, 다른 한명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파쇄된 콘크리트가 파쇄공의 작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옆으로 치워주는 작업까지 수행함.
다. 피재근로자의 상병 진단 당시 작업현장은 xx건설에서 시공하는 00복원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산업개발(주)로부터 기사와 콤프레샤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지입차주가 받고, 2004.2.272004.3.14 기가동안 콤프레샤 2대와 기사 34명이 투입되어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을 하였음. 2004.2.27~2004.3.14 기간동안 건설장비대 1일 150,000과 작업인부 1인 일당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장비대금 36일에 5,4000,000원과 인건비는 99명에 대하여 12,870,000원 합계 18,670,000원이나 편의상 장비대금 19,000,000원과 부가세 1,900,000원 합 20,9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 질의 사항
o 갑설 - ##중기 지입차주 김씨는 00복원공사의 원수급인인 xx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산업개발(주)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건설기계장비인 콤프레샤를 임대하였으며, 콤프레샤는 콤프레샤에 여결되어 작업하는 공구까지이고 동 공구로 작업하는 작업자를 조종사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 - 대여하는 경우는 건설기계관리 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함.
o 을설 - ##중기 지입차주 김시는 00복원공사의 원수급인인 xx 선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산업개발(주)과 구두로 한 임대차 계약은 콘크리트로된 건축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행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콤프레샤는 공기압축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피재자는 부레카라는 공구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건축물의 일부를 파쇄하는 철거공사를 하는 착암공이므로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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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 내용은 xx건설(주)가 시공하는 00복원공사 하수급인 @@산업개발(주)의 구두 요청에 따라 ##중기 사업주가 작업기간 '04.2.2704.3.14까지 건설기계인 콤프레샤 2대와 파쇄공 34명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설장비대금 5,400,000원, 인건비 12,870,000원 등 합계 20.9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파쇄작업을 수행한 ##중기 소속 파새공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o 적용 - 징수관리규정 제15조에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o 건설면허 유무를 불문하고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운전원 등을 함께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되 사실상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이라면 건설공사로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며 그 계약이 임대차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o ##중기 김씨는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로 콤프레샤 2대와 파쇄공을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콤프레샤는 운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냈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수행한 파쇄공은 콤프레샤의 압축에너지를 이용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부레카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부는 다른 파쇄공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삽과 곡갱이로 파쇄된 콘크리트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등 건설기계의 운전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의 사실상 '도급건설계약에 의거 자기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당해 건설공사에 흡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