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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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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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