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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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 xx 프로
- 사업 현황
o 본 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이벤트 도급을 받아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할인매장 등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사지 관리사 및 행사전문 도우미 등을 통하여 매출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신제품 출시, 홍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홍보, 판촉 및 이벤트 전문회사로
o 도우미의 근로 형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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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계약 : 전문학원 수강생중 추천을 받거나, 다른 이벤트회사 도우미에게 의뢰하여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이벤트회사들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도 수행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도우미 본인의 일정 및 의사를확인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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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일한 날짜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개인별 계좌로 송금처리하며, 기본보수는 정해져 있으나 매출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용이 되어 매출실적이 부진할 경우 도우미 자체 판단하에 행사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며,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후 지급으로 동 사업장이 아닌 의뢰업체에서 도우미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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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 투입인원의 결정 : 행사 규모에 따라 도우미들이 필요한 인원을 행사 의뢰업체에 제시하여 상호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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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 비품 및 작업도구의 제공 : 개별 장비는 도우미 스스로 마련하고 동사업장에서는 규모가 큰 시설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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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체인력 : 도우미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행사업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도우미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다른 동급의 도우미를 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신이 보수를 직접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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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우미의 역할 : 행사 전반을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일반도우미보다 기본보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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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 동 사업장의 역할 : 도우미에게 행사 일정, 장소 및 매출목표 통보, 매출실적을 파악하여 행사 의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도우미들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정하기 위해 매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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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급여의 세무 신고 : 사업개시이후 2004.8월까지는 잡급으로 갑근세 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정산 안내문 받은 후 국세청 상담후 9월부터 사업소득세로 신고 하고 있음
- 질의 사항
o (주)xx프로의 이벤트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 갑설 : (주)xx 프로의 소속 근로자에 해당 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단함에 있어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동 사업장 도우미의 업무내용이 (주)xx 프로의 도급계약에 의해 결정이 되고,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사 의뢰업체와 협의에 의해 결정이 되며, 행사 의뢰업체에서 (주)xx 프로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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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가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의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의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o 상기 이벤트 회사 행사 도우미의 경우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이벤트회사는 행사업무에 대한 기초 자료만 제공하고 도우미가 이를 근거로 각 개별 장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행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여 수행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도우미가 다른 동급의 도우미를 구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직적 보수를 지급하며, 한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건 도우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