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11
보험징수부-950252
급여징수금 징수 여부 질의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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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인정성립 사업장에서 최종 성립 결재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가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개요
가. 2004.9.14 04:30경 천하00에서 근무하던 000이 손님을 배웅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 인정성립 개요
가. 성립일 : 2003.10.30
나. 접수일 : 2004.9.9
다. 최종결재일 : 2004.9.15
- 미가입 급여징수에 대한 의견
(갑설) - 인정성립에 따른 미가입 재해는 인정성립 최종 결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제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함으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함이 타당함.
(을설) - 인정성립에 따른 미가입 재해는 최초 인정성립을 위해 자료를 입력한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본 재해는 접수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미가입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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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관할 사업장인 천하00의 보험급여징수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지사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