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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노조01254-52681989-04-11
- 행정해석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55681984-12-31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93861978-05-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9402012-06-29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
- 행정해석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12921995-12-14
- 행정해석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행심93-411993-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노조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노정노1452.5-45511966-09-14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근기01254-83531987-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근기01254-81941987-05-20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규약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한다노조01254-1998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보노정1452.5-5689196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