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53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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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가지고 조합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두고 조합장 자신은 상급 단체인 연맹체에 출근하고 있음. 노동조합법에 두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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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전임할 수 없으나, 단위노조의 조합장직은 직무대리로 하고 상급단체인 연맹에서만 전임을 맡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