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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재보68607-631993-01-25
- 행정해석B형간염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요양0509-3491996-06-22
- 행정해석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6542004-05-27
- 행정해석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37391989-03-15
- 행정해석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재68607-2031996-03-18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
- 행정해석"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1549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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