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6.22
요양0509-349
B형간염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B형간염이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고 동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됨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
B형간염은 B형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전염성질환으로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또는 간경화증으로의 이환은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전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