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사다리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871999-02-13
- 행정해석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산안68320-9231996-12-0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31681989-02-20
- 행정해석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252000-01-01
- 행정해석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산안68320-2692000-01-01
- 행정해석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협력68140-1791997-05-07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하다건안68307-5601995-10-13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14741990-0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산안1452-329971982-12-09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82001-01-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71999-03-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산안68307-2971994-07-2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75641989-05-23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