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04
산안68320-923
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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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종이 도매와 서비스업으로서 황산을 재처리 및 재활용하는 장비가 포함된 반도체 관련장비를 설치ㆍ수리 및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장인 경우 어떤 법적자격요건(위험물 취급관리기사, 산업안전관리협회 등과 같은 협회가입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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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같이 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행기관 대행의뢰 포함)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고, 위험물취급관리기사 채용여부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기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