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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7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