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2
산안(건안)68307-107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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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물 설치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없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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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경비항목의 다른 비목(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의 증빙서류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항목 및 물품의 실제 구입·사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이 증빙서류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107, 199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