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82461981-03-17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사관계법제과-15882010-12-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1)2010-09-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2010-08-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1)2010-08-24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2007-07-13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161971986-10-17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법무811-294971980-11-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9812013-05-28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28461988-02-24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502010-09-03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2020-01-10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