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0
퇴직연금복지과-18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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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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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 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끝.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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