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9.08
노사관계법제과-698(1)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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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부 매뉴얼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 사유발생시마다 승인후 사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유급처리를 위한 사용대상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사후 확인 증빙은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1회 노사합의하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 유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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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동부 매뉴얼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 사유발생시마다 승인후 사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유급처리를 위한 사용대상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사후 확인 증빙은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1회 노사합의하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 유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시】
-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 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ㆍ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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