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8
노사관계법제과-1588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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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는 최근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원장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되었으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음.
- 회사는 해고된 위원장에 대해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의 의미는
- 해고된 위원장이 해고일로부터 일정 시점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구제신청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및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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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는 최근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원장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되었으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음.
- 회사는 해고된 위원장에 대해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의 의미는
- 해고된 위원장이 해고일로부터 일정 시점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구제신청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및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회 시】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규정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관계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노조법 제82조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3월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정해진 노조위원장을 사규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경우,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제척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노조위원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해고일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조위원장 자격도 유지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나아가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시점부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소멸되므로 사용자는 해고된 노조위원장(근로시간면제자)에게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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