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24
근기01254-2846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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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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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직무급에 속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