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6631992-07-21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14551990-02-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협력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5712019-08-20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186251986-11-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511997-06-18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15082005-03-15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4187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