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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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중학교가 소재지 아파트의 재건축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휴교를 하여(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 재개교 예정) 당해학교에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간 그눔해온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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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를 사실상의 폐업으로 보아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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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직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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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면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없고, 임의 학부모단체인 학부모회의 자발적 각출금인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교육청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립되는 견해
가. 퇴직설
- 학교의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휴교 조치가 불가피하여 휴교를 결정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을 조달할 학부모가 없다는 것은 학교 경영의 악화로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나. 휴업설
-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이유이기는 하나 교육청의 휴교 결정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휴교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다. 질의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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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은 학교가 소재한 하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수용계획상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휴교를 결정하였으며,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용주라 할 수 있는 학무보가 없는 폐업상태와 동일한 상황이므로 사실상의 폐업과 같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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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년간 근무해온 직원들은 자신이 국가의 재원이 아닌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지권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학무모회가 구성되는 학년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실상의 폐업이라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 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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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며, 여기서 당사자의 소멸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소멸하는 경우 모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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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휴교조치가 불가피하여 2년간 휴교를 결정하고, 동 공사기간 동안 학생을 수용하지 않으며, 교사 및 일반직원(공무원 신분)은 타학교로 발령하는 등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휴교기간 동안에도 학교 운영주체가 있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학교와 별도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소멸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한편, 학교가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최소한 휴교 30일 전)에 학교의 휴교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금품청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