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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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던 중 영업부진, 사업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휴업을 하다가 휴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저희 사무소의 판단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싫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해고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
그 이유는 동법은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폐지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일방(사용자)이 소멸된 것이므로 해고법리를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의 법익도, 그 법을 지켜야할 사용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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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한데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ㆍ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동조에 의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동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