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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1452010-04-07
- 행정해석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0702010-04-05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지입차주를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34642009-10-13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임금복지과-19812009-09-16
- 행정해석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임금복지과-19812009-09-16
- 행정해석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임금복지과-1932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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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22009-09-07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9642009-06-10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