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13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지입차주를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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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벼룩시장신문 구인구직란 광고(지입란)을 보고 상담전화문의를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일자리까지 인수하라고 하며 연수비, 소개비로 60~70만원을 요구하고, 해당업소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학원 등)와 용역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는 경우, 구인자(차량포함)를 구직자(사업체)에게 소개해주는 관계로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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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8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 ‧ 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