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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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부모)와의 계약조건을 서비스약관에 명시하여 1개월 이내로 계약을 하고 있고 월급제일 경우 같은 베이비시터를 재이용할 시에도 월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데 나. 베이비시터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내부 전산자료를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의 계약체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업체는 베이비시터가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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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일용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당자사간에 근로계약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베이비시터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될 수는 있지만 특정고용형태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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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서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해 각각의 서비스약관을 비치 · 서명하게 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약관이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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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약관은 계약당사자가 베이티시터와 각각 구인자 및 구직자간에 체결하는 반면 근로계약서는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가 아닌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체결하는 서면 계약이므로 서비스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