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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95 | 방송국 보조출연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약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