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1.11
고용서비스정책과-95
방송국 보조출연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약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라는 방송국 ‧ 영화사 보조출연 및 용역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르바이트로 보조출연자를 회원 모집하여 영화 ‧ 방송 등의 박수부대, 결혼식하객, 홈쇼핑시사회 등 엑스트라를 시켜주며
- 모집 자에게는 사진 값 명목(프로필사진)으로 6만원을 받고 별도의 소개료를 받지 않음(엑스트라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필사진이 필요하다고 함). A라는 업체는 방송국 및 영화사에게 엑스트라에 대한 소개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으며 용역업체라고 하는데 A라는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
또한 통상 "용역"이라 함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인 계약으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 위임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위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이 경우 "A"법인이 모집한 아르바이트 보조출연자와 방송 ‧ 영화사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수수료 ‧ 회비, 기타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사료될 것임.
-
다만, "A"법인이 방송국 ‧ 영화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용역을 수주한 후, 프로그램제작에 대하여 약정한 댓가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