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7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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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청소 용역업체(구 환경위생과 신고)로 등록,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후 일용직 청소인부를 보내면서 임금을 당일로 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4대보험 미가입한 행위 등이 과연 용역인지 직업소개행위인지? 나. 위의 행위가 직업소개행위가 아니라며, 용역과 직업소개소의 구체적 구별 기준 다. 위의 행위가 직업소개행위라면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로 판단되어 경찰 고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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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나, 다" 관련 : 직업안정법」제4조 제2항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용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용역"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용역이란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력을 사용하는 모든 일을 총칭하는 사실상의 관용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업체로 신고, 업체와 용역계약체결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