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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732 | 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