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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 | 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