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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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사업자가'해외인턴십','워킹홀리데이비자설명회','해외취업연수'등 다양한 형태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주에게 직접 또는 현지 제3의 기관과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 비자 등을 통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갑'설: 알선의 주체가 현지의 제3자인 경우, 알선행위가 현지 에이전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출국 전 국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사업자가 직접 알선의 주체가 되어 그 알선에 따른 고용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함
○'을'설: 비록 알선 주체는 현지 제3의 에이전시가 알선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사업자와 현지 에이전시의 업무 계약상 현지 에이전시가 국내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다면, 알선 형식의 상관없이 국내 사업자가 현지 에이전시와 연계하여 구직자를 국내에서 모집하여 현지에서 고용주에게 알선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로 봄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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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 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직업소개의 개념상,"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인 바,'해외인턴십'등의 프로그램으로 모집할 때 국내 사업자가 직접 인턴십 대상자 및 대상기업의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귀 청의'갑 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