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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958 | 입학사정관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