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05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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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 및 제19조 등)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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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 이른바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