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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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요금을 청구하고 이에 구직자가 소개비명목으로 온라인입금을 한 상태인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규정 · 처리절차 · 소개비 반환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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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 6호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 · 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제3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제2호 가목 (16)-(라)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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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 제외)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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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는 관할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청문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