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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2409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기68207-24631998-09-28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노10171962-04-17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7822011-09-15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퇴직급여보장팀-26112006-07-24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
- 행정해석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402000-01-01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저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노조01254-7101995-06-21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