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로써 경비원 및 미화원 역시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 있음.
※근로자 채용, 해고, 업무상 지휘감독은 위탁관리업체 소관. 임금의 결정지급퇴직금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함(결재). 관리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듦.
질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 아파트 경비원 정년이 현재 만 64세로 되어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일부 동별 대표자의 주장이 있어, 정년연장을 할시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회사)대하여 주택법 또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결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질의 드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연장에 관하여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정년 연장의 결정주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인 바,
[2]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가 채용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평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회사 대표를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