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4
노사관계법제과-555(2)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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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월평균 ○○○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는 편의제공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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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월평균 ○○○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는 편의제공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같은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노사관계법제과-101, 2018.01.10. 참조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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