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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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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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직업재활팀-1922009-01-15
-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야간근로가 가능하다근여68950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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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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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요양부-74722014-12-08
- 행정해석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3118200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