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의 지급 대상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국·공립학교 조리 보조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적용 주체가 교육청인지 당해 학교인지 여부.
질의 개요
학교 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는 조리실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해자가 요양 종결 이후 원직장(○○생명과학고등학교)으로 직업 복귀해 근무하던 중 타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거 직업 재활 급여를 신청함.
직장 복귀 지원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바, 국·공립학교의 학교 급식실 보조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을 교육청 전체 근로자 수로 해야 하는지 당해 학교 소속 근로자 수로 해야 하는지 의견이 나뉨.
상기 학교의 경우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신고 인원은 16명으로 50인 미만이고(OO생명과학고등학교 고용 보험 조회 기준), 상급 기관 상시 근로자 신고 인원은 3,198명임(○○교육청 기준).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학교장이고, 보수 및 휴일, 연차 휴가는 학교 인사 관리 규정에 따르게 돼 있음.
질의 배경
직장 복귀 지원금의 지급 대상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국·공립학교 조리 보조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적용 주체를 교육청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당해 학교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지사 의견
- 갑 설
재해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상급 기관인 교육청이 아닌 학교 회계 직원 관리 규정에 의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했고, 근로자 보수도 교육청의 일부 지원(지급 기간 1년 단위 중 1개월 급여 상당액)이 있기는 하지만, 당해 학교 인사 관리 규정에 의거 급여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아닌 당해 학교의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지침에 의하면,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독립된 사업 단위로 분리해 적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학교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사업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도 당해 학교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을 설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하는(교육 자치 단체 포함) 사업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별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을 하는 상급 기관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지사의 질의 내용은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제68조(지급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장 복귀 지원금의 지급 대상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리 보조원을 원직 복귀시킨 국·공립학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적용 단위를 교육청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당해 학교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28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제28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부터 제42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사례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고등학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다른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질의한 사례에서 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 재활 급여 대상자가 아닌 직업 복귀 촉진 규정에 의한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