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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6403-123 | 매출물량에 비하여 절단기, 벤딩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적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판매업 근로자수보다 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