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물량에 비하여 절단기, 벤딩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적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판매업 근로자수보다 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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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판매업 근로자 수보다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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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분류는 생산제품의 판매형태가 도매 또는 소매에 의한다 할지라도 생산제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및 배달서비스 등을 부수적으로 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함.
따라서 귀사의 사업실태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판매형태가 주로 원형파이프와 聖자 형강을 절단기, 벤딩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길이 및 모양을 변형하여 판매한다면,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함.
그러나 매출물량에 비하여 절단기, 벤딩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물량(매출액의 0.7%)이 적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판매업(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수보다 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