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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판정한 사례중노위2001부해62200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38199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781990-03-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89휴업11989-10-17기타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152015-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