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0-17
사건번호: 중노위89휴업1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피신청인은 1989.5.26, 02:20경 사업장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화재감식 결과임) 사무실과 창고 1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시설이 소실되자, 이에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지급)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5.26~6.25(1개월)에 생산직 근로자 박×석 등 143명 전원이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1989.5.29자 ○○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승인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이유있다고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초심지노위는 신청인만 명기하고 피신청인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가 심문시 위원장 박×석을 참석시켜 심문하였음은 물론,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내용이나 휴업수당 지급대상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위원장 박×석이고, 피해자들은 근로자 박×석 등 143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를 1989.8.23자 송달받고 1989.9.1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 박×석은 1987.9.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1989.2.14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되자마자 1989.2.15~3.17 임금 약 60%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35일간 불법농성을 하였고, 회사는 동 장기농성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됨은 물론 약 53%의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고 운영하고 있던 중, 1989.5.26, 02:20경 사업장내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말미암아 사무실과 창고 1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시설이 소실됨으로써 약 14억 6천만원의 재산피해는 물론 자본금 5억마저 잠식당해 은행대출마저 중단되는 등 부도 직전까지 가는 경영상의 긴박한 상태가 도래한 사실이 입증된다.
여기에다가 전시 화재는 화재감식결과 원인 미상으로 나온 점을 보더라도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재심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이는 사용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다음, 재심신청인은 전시 화재로 인해 생산직사원 143명 전원이 1개월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전체 생산직사원 평균임금 70%는 약 3천6백만원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에서 볼 때,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건물에 대해서는 약 4억 2천3백만원,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약 2억 2천9백만원의 보험금액이 각각 나왔으나 이 금액마저 전시 화재가 나기 전 이미 건물, 기계설비에 근저당설정이 된 ○○은행이 채권을 확보코자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아갔고, 또한 동산에 대해서는 약 1억 8천6백만원의 보험금액이 나왔으나 동 보험금액과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과 보험회사가 현재 분쟁을 함으로써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내년 1월까지 생산 시설을 복구코자 상당금액을 복구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자금수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입증이 된다.
또한, 전시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감식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때문에 화재현장 보존은 물론, 잔존물 철거작업 등의 이유로 1개월간 생산마저 못하였고, 여기에다가 외주상품 생산업체인 하청업체로부터 전시 화재발생 이후로는 선수금을 주지 아니하면 납품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요구 등으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일부 관리직 및 생산직원이 회사로 나와서 이를 타개코자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사실 또는 인정된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화재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직사원 143명 중 55명은 1989.6.26부터 일을 시키고, 나머지 88명은 정리해고하였고(이 중 29명은 의원사직하였음) 관리직 사원 김×용 부장 등 17명을 권고사직시킨 사실 또한 인정이 된다.
이상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 및 동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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