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2001.5.15, 중노위 2001부해262)
[요 지]
신청인(사용자)은 초심명령서를 2001. 4. 9. 송달받았으므로 노동위원 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인 같은 달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 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27일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노동 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우 리 위원회는 이 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서울○○고속관광 사건
(중노위 2001.05.15 판정 2001부해262)
*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대신고속관광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서울대신고속관광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10.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초심지노위에서는 2001. 3.27.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4. 6. 신청인에게 같은 명령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1. 1.15.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4. 9.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초심명령서를 2001. 4.9. 송달받았으므로 같은 달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27일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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