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0
사건번호: 중앙2011부해775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 정
사 건 중앙2011부해775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엄○○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판정일 2011. 11. 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1. 08. 24 판정, 2011부해1296]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은 구제실익이 있으므로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0. 00. 0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00. 0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7. 4. 2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 및 광고물제작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00. 00.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7. 1.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1. 8. 2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명하여 구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8. 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1. 9. 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합의해지, 무단결근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체불임금 진정 등의 일로 관계기관에 법적인 절차를 취하자 이 사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해고사유가 부당하고 서면통보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원만한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로 업무제공을 하지 않을 뿐이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해고로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두 차례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해고는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00. 00.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기획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1. 00. 00. 19:15경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회장 신○○으로부터 같은 달 17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2011. 00. 0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출근을 못하고 있을 뿐임에도 부당한 해고를 권고사직의 형태로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업무복귀명령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00. 00.자 권고사직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아 권고사직 수락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종료로 받아들이고 수차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여 어쩔 수 없이 복귀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2011. 00. 00.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마. 2011. 00. 0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업무복귀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7. 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구제신청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심지노위 판정이 있은 이후에도2011. 00. 00.자 “어떠한 통보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진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기타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려고 하므로 자진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우리 위원회에 2011. 9. 8. 재심신청을 하였다.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구제실익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2000두7186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00. 00.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회장 신○○으로부터 같은 달 17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신청 외 이사 안○○은 2011. 00. 00. 면담 전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및 ‘마’항에서와 같이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서를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1. 00. 00. 해고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00. 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른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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