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16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200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 1999.12.16, 중노위99부노200 )
[요지] 신청인이 1999. 11. 26.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12. 6.까지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 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 재심신청인 / 전남 광양시 성황동 421 -3 광양시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주 안
* 재심피신청인 / 전남 광양시 성황동 39 -2 동 광 양 택 시 대 표 박 영 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 신청인 이주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광양시 지역택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안홍근 외18명(이하 "피해자들" 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중인 자들로서 광양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동광양택시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재심 피신청인 박영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광양택시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비 조합원과의 차등적 임금인상 등 불이익처분을 이유로 1999. 9. 21 초심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 26.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재심신청기간(10일)이 도과된 같은 해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1999. 11. 18.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1. 19. 신청인에게 동 결정서를 송부 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및 "나"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12. 6.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 해 12. 7. 재심신청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는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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