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65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 2000.11.21, 중노위 2000부해565 )
[요지] 신청인이 2000. 10. 21.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10. 31.까지 재심 신청을 하 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 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 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 고 "각하" 판정함.
오성운수 사건
(중노위 2000.11.21판정, 2000부해565 )
* 재심신청인 / 대구시 서구 비 산7동 1810 오성운수(주) 대표이사 신 원 식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31-2 수강 빌딩402호 변호사 허 노 목
* 재심피신청인 / 대구 달서구 진천동 776의1 이 윤 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 명령의 취소를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원식(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 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오성운수(주)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윤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7. 28.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건강진단 불 응, 간질,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 사내폭력, 상사지시 불이행, 사내도박 등의 비행을 이유 로 피신청인을2000. 7. 28. 징계해고하였고, 피신청인은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0. 21. 부당해고구제명령서를 송 달받고 이에 불복, 재심신청기간(10일)이 하루 도과한 같은 해 11.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0. 10. 13. 이를 "인정" 한다는 명 령을 하고 같은 해 10. 18.자로 신청인에게 동 명령서를 송달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명 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 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 고 등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 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 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0. 31.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 은 해 11. 1.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 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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