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81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 2001.06.14, 중노위2001부해281 )
[요지] 신청인이 2001. 4. 21.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 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명령)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5. 1.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이는 노동 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문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한열냉열 사건
(중노위 2001.06.14 판정 2001부해281)
* 재심 신청인 / (주)한영냉열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등 3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6. 판정. 2000부노132, 2000부해472)
1. 이건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2.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체육시설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주)한영냉열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 ○○○, ○○○(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신청인 회사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유탁에 대하여는 사직처리 하였으며, 피신청인 황성개, 장경수에 대하여는 수영 개인지도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10. 12.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실.
나. "신청인"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1. 4. 21. 부당해고구제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5.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다.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 2001. 3. 16. 이를 "인정" 한다는 명령을 하고, 같은 해 4. 21. 신청인에게 동 명령서를 송달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다"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로부터 2001. 4. 21.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같은 해 5. 1.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4.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재심신청기간 10일을 경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가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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